【 앵커멘트 】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에게 수천만 원 보증을 서는 일이 가능할까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지금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뻥 뚫린 금융보안의 실태를 강태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한 보증 청약서.
청약서에는 장 모 씨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연대보증을 선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산 자료에는 장 씨의 이름이 있어야 할 보증인란에 엉뚱한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서지도 않은 지급보증 5,500만 원,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한 보증입니다.
▶ 인터뷰(☎) : 보증사고 피해자
- "나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5,500만 원을 담보를 선 걸로 처리가 돼 있으니까…. (담보) 자격이 안 되니까 내 이름을 빌려서 나 몰래 처리하고 보증 기간이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장난을 칠 수도 있는거고. 이건 범죄죠."
금융기관이 공유하는 전산에 김 씨의 이름이 철箚「庸? 피해자는 보험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 금융거래에서의 불이익도 받을 수밖에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권혁준 / 은행 관계자
- "보증 금액도 금액이 크다면 대출이 많은 것과 같은 결과로 파악되기 때문에 보증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서를 발급해준 서울보증보험의 해명은 궁색합니다.
▶ 인터뷰(☎) : 서울보증보험 관계자
- "통상 우리가 주민번호 입력할 때 잘못되면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든요. 그 사람은 보증을 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그걸 변경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입력 착오.
하지만, 상식적으로 13자리의 주민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은 피해자가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기 전까지, 문제가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잘못된 전산 데이터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무 주민번호를 입력해도 승인이 되기 때문에, 서울보증 내부자가 악의적으로 특정인을 보증인으로 세워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황당한 보증'을 서는 경우가 한둘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금융감독원 관계자
- "의사에 반해서 (보증인이) 됐다면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면 되고요. (기관에서 용인한 건 기관의 탓이죠?) 그렇죠, 당연하죠. 확인을 제대로 못한 금융회사에 대해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선의의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 자료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개인의 단순한 실수라며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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