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원산지 표기 위반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7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위반업체 중 15곳을형사처벌하고 38개 업체에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30개 업체에는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품목별로는 건어
관세청은 저가 수입산의 포장 용기를 국내산으로 바꾸거나, 국내산과 혼합 판매하는 등 원산지 위반 수법이 점차 지능화, 다양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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