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주저앉는 소'를 도축장 밖에서 도살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저앉는 소'를 아예 도축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보도에 최재영기잡니다.
【 기자 】
'주저앉는 소'를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되면서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두달에 한번씩 문제의 브루셀라 검사를 해온 만큼 쇠고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상길 / 지경부 축산정책국장
- "농장단위로 2개월마다, 올해부터 1개월마다 원유검사를 통해서 브루셀라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젖소가 검사증명서가 위조됐다 하더라도 이 소 자체가 브루살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입장은 다릅니다.
▶ 인터뷰(☎) : 김재옥 / 소비자시민모임회장
- "2달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젖소가 한 달 전에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앉은 소를 식용으로 했다는 거 자체가...""
정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해 '주저앉는 소'의 유통 가능성을 최대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도축장 밖에서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도축장에 오기 전에 죽은 소는 아예 도살을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부상이나 난산 등 4개 질병으로 주저앉는 소의 경우엔 수의사의 입회하에 농장 등에서도 도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장기적으로는 주저앉는 소의 소축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기 / 지경부 축산정책국장
- "장기적으로 미국과 같이 모든 기립불능에 대한 도축금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농가부분하고 상당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
정부는 이밖에 위조가 어려운 새 이력추적 귀 표를 붙이는 작업을 당초 예정한 6월22일보다 앞당겨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최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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