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최근 집값이 오른 수원과 안양 등 일부 지역을 정부가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죠.
오는 13일부터는 이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합니다.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집값 출처 조사가 강화됩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기 수원 영통구의 한 신축아파트, 지난달 전용면적 62㎡ 가구가 6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석달 만에 1억 원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12.16대책의 풍선효과 탓입니다.
실제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는 대책 발표 후 최근까지 아파트값이 각각 12%와 13% 이상씩 상승해 결국 지난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3억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합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만 해당하던 규제가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비규제 6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 겁니다.
신고항목도 구체화 해 증여를 받았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받았는지, 거래는 현금으로 했는지 계좌이체를 했는지까지 명확하게 밝혀야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 이외에도 예금잔액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 인터뷰(☎) : 남영우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이뤄집니다만, 편법 증여가 있다든지 불법 대출이 확인이 되면 별도의 추가적인 처벌도 가능한 상황이죠."
이번 규제는 오는 13일부터 이후로 체결되는 주택 거래에 적용되는데, 실거래 신고를 해야하는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