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클린라이프 화분추출물'의 수입검사에서 식품에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검출돼 잠정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미국 헬씨랜드가 제조하고 국내 메가세일즈가 수입한 이 제품에서 변비약 성분인 '카스카다사그라다'가 검출됐습니다.
식약청은 또 이 회사가 생산한 다른 제품 총 744㎏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 조치하고 제품을 수거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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