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굴삭기 제조업체들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 대기업이 만든 굴삭기가 잇따라 고장을 일으켜 소비자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충남 당진의 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일을 하는 원 모 씨는 지난해 1월 1억 원 가까이 들여 현대중공업의 굴삭기를 샀습니다.
그런데 새 굴삭기에서 기름이 줄줄 새고, 기름때가 곳곳에 묻어 있어 중고 제품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회사 측에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굴삭기의 불량을 인정한 회사 측은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줄 테니 울산 공장에 가서 직접 고르라고 말했습니다.
원 씨는 이에 곧장 울산 공장으로 내려갔으나, 고르라는 회사 측의 말과 달리 같은 모델은 한 대뿐이었습니다.
결국, 한 대남은 굴삭기를 샀는데, 이마저도 허브가 깨져 있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원 모 씨 / 충남 아산시
- "다시 새 차를 교체를 했는데, 그 차마저 말썽을 부리고 깨져 황당하기 이를 데 없고 속상합니다."
원 씨는 유압탱크에서 쇳가루가 발견된데다 의자와 도저 삽날이 크게 떨려 일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펙트)
특히 장비 진단 시스템의 화면에는 알 수 없는 고장 표시가 무려 6개나 나타납니다.
이러 다 보니 고장이 언제,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반복될지 몰라 원 씨의 불안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같은 오류에 대해 회사 측은 고장발생 때마다 수리를 충실히 수행했고 보증 기간을 연장해 줬다며, 소비자가 장비의 일반적인 고장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무상보증 기간의 추가 연장과 교환이나 계약해지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회사 측의 하자담보책임을 들어 교환이나 손해배상책임이 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강신업 / 변호사
-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게되는데요."
▶ 스탠딩 : 이상범 / 기자
- "구입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굴착기가 고장과 수리를 되풀이하면서 현대중공업의 기술력이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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