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미국산 유전자변형 수입콩을 사용하면서도 국산인 것처럼 속여 미숫가루 원료를 공급한 H사와 이 원료를 구입해 미숫가루를 만들어 납품한 D사를
H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됐으며, D사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담당 기관에 행정처분이 의뢰됐다고 식약청은 밝혔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GMO 표시와 원산지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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