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측정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난해 세제개편안으로 앞으로 5년간 35조 3천억 원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최소 96조 원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가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계산하다 보니 세수입 감소규모가 작게 계산됐다"며 원칙적으로는 전년 대비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옳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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