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어도 기존 사업자의 설비를 빌려 통신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위해 그와 같은 '재판매제' 도입과 인가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내일(17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의 경우 매출액의 30% 가까이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는 기존 사업자들과 달리 재판매사업자는 온라인이나 회원 망을 통해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어 통신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서 이미 몇 개 단체와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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