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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신]반도건설 의결권 5%로 제한…법원 '3자 연합' 가처분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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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신]반도건설 의결권 5%로 제한…법원 '3자 연합' 가처분 모두 기각
기사입력 2020-03-24 19:31
한진그룹 경영권 다툼에서 조
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 측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범위와 관련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반도건설 측이 지난해 12월 16일부터는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을 변경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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