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이 낮아지고 대출한도도 대폭 늘어납니다.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박수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2007년 7월 도입 이후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연령제한과 적은 대출금액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과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에 나섭니다.
우선 가입연령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약 80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출한도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70세 가입자 기준으로 9억 원짜리 주택을 맡겼을 경우 월 지급금은 현재 201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119만 원 늘어납니다.
수시인출 비율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의료비나 기존 주택담보 대출상환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의 30%(9천만 원) 내에서만 수시 인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0%(2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세제지원도 강화됩니다.
주택연금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연간소득 기준은 폐지됩니다.
▶ 인터뷰 : 김광수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국내 경기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어려워지고 있고, 그와 동시에 고령층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층 인구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이 제도를 개선하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4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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