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대출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가입자격을 현행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 대출한도도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며, 수시인출 비율은 30%에서 50%로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와 재산세 25% 감면도 현행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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