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과 국가기관, 등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환급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환급금은 이번 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근로자에게 환급하고, 나서 추가로 환급할 때는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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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업과 국가기관, 등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환급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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