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증권 발행을 위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내용 중 투자설명서 교부방법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심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설명서 교부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대표적인 투자자 보호장치로 자본시장법은 그동안 원하는 투자자에게만 줘왔던 투자설명서를 모든 투자자에게 의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주주배정 증자 시 대부분의 주주들에게 청약권유는 물론 청약 이전에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줘야 한다며, 일반공모나 제3자배정 증자 시 투자설명서 교부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