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불법 하도급 관행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상습 위반 업체 가운데 95%가 여전히 하도급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를 선정합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으름장'도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대대적인 조사 결과 상습위반업체 18곳 가운데 17곳은 여전히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방에서 인테리어업을 하는 이광재(가명) 씨.
원청업체가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해 부도위기를 겪은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 인터뷰 : 이광재(가명) / 하도급업체 사장
- "요새 다들 어려우니까… 6개월·8개월 심지어는 1년이 돼도 안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밖에 '악질' 하도급법 위반 사례는 다양했습니다.
S건설은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특별한 이유 없이 추가 협상을 벌여 최저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습니다.
P사는 대금결제기간을 앞당겨주는 조건으로 가격을 낮춰달라며 부당하게 납품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강력한 시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근익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개선과장
- "17개 사업자에 대해 법위반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비롯해서 총 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입찰참가 제한' 같은 '초강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S 건설은 주요 하도급법 대부분을 위반했음에도 이같은 중징계를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하도급 관행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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