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17조7000억원 규모의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한다.
다만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 등 그대로다.
정부는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하반기(7∼12월) 업무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 등을 6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는 경우 각각 구매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을 1% 공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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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과 소모품 8000억원 상당을 상반기에 선구매하고, 업무용 차량 1600여대(500억원)도 앞당겨 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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