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진료비가 적절히 청구됐는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 곳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또 진료비 청구 심사 결과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환급해야 하면 해당 병의원에 지급할 건강보험 급여에서 미리 환급액을 공제해 환자에게 주는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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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진료비가 적절히 청구됐는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 곳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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