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선박펀드를 만들어 매물로 나오는 선박을 국내 금융기관이 산 뒤 해운사에 용선해주는 방식으로 해운 시장을 재편할 계획입니다.
선박투자회사는 은행법과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타 회사 주식보유 비율 제한 규정과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도 면제돼 시장에 나오는 선박이 해외에 헐값에 팔리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에따라 용선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해운업체들에 대한 금융업계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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