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배달용이나 레저용으로 많이 쓰이는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부착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50cc 미만 이륜차 증가로 교통사고가 늘고 있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어 사용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경기도 과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50cc 이상 이륜차는 약 181만대로, 40만~5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50cc 미만 이륜차까지 포함하면 전체 이륜차 관리 대상은 230만대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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