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소득 하위 70%에는 해당하지만 고액 자산을 보유한 가구에 대한 제외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시세 20억에서 22억 넘는 집이 있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민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지만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가구는 12만 5천여 가구로 추산됩니다.
」
「우선 재산세 과표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공시가로 약 15억 이상, 시세로는 20억~22억 원을 넘는 부동산을 가졌을 때입니다.」
「 또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가구도 제외됩니다.
대략 12억 5천만 원이 넘는 예금을 가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 인터뷰 : 양성일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의 자산을 최대한 포괄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영업자 등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습니다.
「소득 감소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
이밖에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가 있는 가구에 대해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원금 신청과 이의신청을 받기 위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조속히 마련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