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씨티그룹의 대주주가 됐지만, 한국씨티은행의 예금자들은 그대로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됐기 때문에 미국 본사의 대주주 지위 변경에 관계없이 기존 5,000만 원
한국씨티은행의 매각설과 관련해 씨티은행 관계자는 미국 씨티그룹이 한국씨티은행에 지난해 말 8억 달러를 증자할 정도로 건전한 계열사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매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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