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자동으로 경고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복지부는 대부분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활용하는 DUR, 의약품사용검열 시스템을 고시 개정을 통해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DUR 시스템이란 함께 처방해선 안 되는 약물, 특
복지부 관계자는 이처럼 임부 금기 약 경고 시스템이 도입되면 처방·조제 단계에서 DUR 전산망에 자동으로 팝업창이 떠서 임부 금기 약의 종류를 안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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