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감안해 정부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한달 앞당겨 지급한다.
27일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568만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체 568만가구중 이미 지난달 반기지급을 신청한 203만가구를 제외한 365만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종전에는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한달 앞당겨 8월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법정기한은 10월 1일이다. 예상 지급액은 3조 8000억원이다. 특히 6월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1년에 두차례 나눠받는 반기지급 신청가구도 하반기분 6000억원을 당초 7월보다 한달 앞선 6월에 받을 수 있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장려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수령액이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등이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이다. 지급대상은 맞벌이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36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이다. 또 주택, 토지, 예금 등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가구만 해당된다. 국세청은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
올해 지급될 근로장려금은 4조 4975억원, 자녀장려금은 7162억원으로 예상된다. 지난 20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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