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소득세 환급 대상자들은 예년보다 일주일 앞선 6월 23일 이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에 의해 연장된 영세사업자들은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이번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앞서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됐다. 과거 2018년 태풍 피해 자영업자들에 대한 징수유예와 2019년 산불 피해 업자들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과 달리 이번에는 전체 자영업자들이 대상이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장 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으면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691만명으로 총 납부한 세금은 18조 9000억원에 달한다. 올해부터는 주택임대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들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들은 분리과세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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