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씩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 지원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은 93만명으로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로,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7천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자는 가구소득과 본인 연 소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지원이 시급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위소득 100~150%는 소득·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급휴직자는 소득감소 여부 상관없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3개월간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이거나 월별로 5일 이상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 차관은 "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