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함께 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 신청도 받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생계급여 수급 가구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 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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