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을 추진중이라면서 오는 13일 의료분야 토론회를 갖는 등 각계 의견수렴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시 대형 자본이 영리 목적으로 첨단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 초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유층의 해외 의료쇼핑이 줄어 연간 6천만 달러가 넘는 의료수지 적자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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