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향후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에 비해 줄지 않아야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함께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과 관련해서는 기초단체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아 매매계약서에 날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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