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개인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시행됩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진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10만 명이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경기침체로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사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연체자 가운데 상당수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3일부터 1년간 사전 채무조정 즉,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5억 원 이하를 빌려 30일 초과 90일 미만 연체한 사람이 대상으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모두 포함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지원신청을 해 대상자로 확정되면, 원금은 최장 20년간 나눠 갚을 수 있고, 이자는 30% 정도 낮아집니다.
다만, 빚을 못 갚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원금 상환이 1년간 유예되고 이 기간에는 연 3% 정도의 이자만 내면 됩니다.
▶ 인터뷰 : 김광수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요즘 어려운 상황에서 30일 초과 90일 미만 단기 연체자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갚고 버티면 깎아준다"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됐습니다.
보유자산이 6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 전 6개월 안에 새로 빌린 돈이 총채무액의 30%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연간 총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의 원리금의 비율인 부채상환비율(DTI)이 30%를 넘어야 하며, 실직이나 휴·폐업, 소득 감소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 프리워크아웃 시행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연체자 약 30만 명 가운데 1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시행기간에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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