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고액 연봉자들의 세금 체납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6개 직업군의 체납실태를 조사한 결과 1473명이 21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가 1억 원 이상 고액 연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6개 직업군은 의료계, 금융계, 법조계, 대기업, 공공·교육계, 공무원이다. 이 중 공무원은 연봉 1억원과 상관 없이 체납유무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금융계 111명, 법조계 53명, 대기업 528명, 공공·교육계 201명이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도 408명이나 됐다.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방소득세 등 2018년분 체납액이 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연봉은 7억원. 경기도는 A씨가 자진납부를 거부하자 급여를 압류했다.
지난해 재산세 등 500만원을 연체한 B씨는 지자체 납부 독촉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납부를 미뤘다. 이런 B씨를 경기도가 조사해 보니 연봉 5억원이 넘는 펀드매니저였다.
납세에 대한 기대치가 타 직군에 비해 높은 공무원들도 체납은 마찬가지 였다.
경기도 한 기초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은 연봉 8000만 원이 넘지만 1400만원을 체납하다 이번 조사에 적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전문직이나 CEO 같은 고액 연봉자들은 납세의무에 대해 더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상당수는 전형적인 고질체납자였다"면서 "고소득자의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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