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KT와 KTF의 합병 절차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최종 확인하는가 하면, KT와 KTF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9차 전체회의에서 KT와 KTF 합병심사에 대해 통신과 케이블 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공식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합병인가에 필요한 업계의 의견을 상임위원들이 직접 듣기 위해서입니다.
방통위는 업계 의견을 종합해 빠르면 다음 주 최종 인가와 인가 조건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KT와 KTF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KT 관계자는 "지난 주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여부를 묻는 우편물을 발송했으며, 우편물이나 27일 주총장에서 반대하지 않으면 합병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은 KT가 3만8천535원, KTF가 2만9천284원으로 오늘(11일) KT의 종가는 3만8천8백원, KTF는 2만8천3백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만약 KT의 매수청구 금액이 1조원, KTF가 7천억 원을 넘는다면 합병 추진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지훈 / 기자
- "KT와 KTF 합병에 대한 심사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려는 막판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해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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