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리 사채업자와 학원사업자, 외환 낭비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한 사업자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이들로부터 탈루세금 1천193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과 추징세액을 보면, 고리 사채업자 57명에 164억 원, 고액 학원사업자 64명에 449억 원 그리고
국세청은 또 경제사정이 어려운 신용불량자와 가정주부 등의 명의를 빌려 위장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다수의 '대포폰' 등을 개설·판매한 30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294명에게 직권폐업 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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