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도 농어업인에게 지원되는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연금보험료 지원에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월 73만 원으로 지난해 62만 원보다 18% 상승했습니다.
기준 소득금액이 이보다 적은 농어업인에게는 보험료의 50%가 그리고 기준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농어업인에게는 일률적으로 3만 2천850원이 지원됩니다.
예산도 지난해 793억보다 124억 증가한 917억 원으로, 농어업인 25만 3천 명이 지원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