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이력추적제의 대상품목이 모든 농산물로 확대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 기준 및 대상 품목'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재 쌀 등 105개에 한정
다만, 대상은 지금처럼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에 참여해 인증을 받은 농가와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로 한정됩니다.
농식품부는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 참여를 2012년까지 10%로 확대해, 이력추적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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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이력추적제의 대상품목이 모든 농산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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