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부처와 기금들도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운용표 같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전 부문에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국가회계기준을 마련해 내일(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상태표는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와 같은 개념으로 종합적인 재정상태를 자산과 부채, 순자
재정부는 또 국가가 소유한 채권과 장단기 대여금 등에 대해 회수가능성을 고려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한편, 건물과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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