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사나 광고 판매 대행사가 서로 간에 외압을 행사하는 등 부당 행위를 저지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하면서 이런 기업의 장부·서류 일체를 들여다봅니다.
방통위는 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는 방송 사업자나 광고 판매 대행자가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방
시행령은 방통위가 사업자의 업무·경영 관련 장부나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료의 종류로는 전산 자료, 음성 녹음 자료, 화상 자료 등을 모두 제출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