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절차가 단순화됩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조세감면 운영규정 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만 거치면 법인세 등을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투자위원회를 통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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