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자사 제품만을 팔도록 강요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이른바 '순정부품'의 판매만을 강요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자동차 정비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현대모비스와 경쟁 업체가 만든 엔진오일 필터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만든 여과지를 사용해 성능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현대모비스 제품이 30% 이상 비쌉니다.
▶ 인터뷰(☎) : 자동차 부품업계 관계자
- "주기적으로 시험 성적 등을 의뢰해보면 그 여과효율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대모비스가 택한 방법은 대리점에 대한 '압박'입니다.
현대 모비스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으면서 자사 부품만을 공급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경쟁업체의 부품을 공급하다 걸리면 공급가격을 인상하거나 심지어는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현대모비스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1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배영수 / 공정거래위원회 기간산업경쟁과장
- "상대적으로 고가인 순정부품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소비자에게 정비 가격의 비중이 가중된 측면이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경기침체에도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당기순이익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순정부품만을 판매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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