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이달 말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최근 대형수주 계약을 따낸 현대중공업 계열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이번 연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11일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연장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2016년 7월 1일 최초 지정한 후 6번째 연장이다.
조선업 기업경기실사지수는 2016년 6월 최저점(29) 이후 상승해 지난달 44를 기록했으나 최근 5개월 연속 전월대비 하락세다. 세계 발주량 감소로 올해 1~4월까지의 수주량은 전년동기 대비 71.9% 감소한 데다 조선업 종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도 여전히 2016년 7월에 비해 6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유지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협력업체의 4대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훈련·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휴업·휴직수당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이번 연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형 3사는 지난 2017년 3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아왔다. 대형 3사는 최근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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