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경비 지출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당장 6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소득액을 산출할 때 지출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경비율 제도'가 개선됩니다.
경비율은 지출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의 지출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들어 100만 원의 소득을 올린 사업자의 경비율이 30%라면, 이 사람은 실제 소득을 70만 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비율이 높아질수록 지출액이 커지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에서 유리해집니다.
국세청은 유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225개 업종의 경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당장 60만 명의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대상은 유가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이삿짐센터와 운수업 등 207곳과, 불황에 영향을 받는 축산양돈과 인력공급업체 등 18곳입니다.
반면 불황에도 소득이 증가한 주유소 등 87개 업종은 경비율을 낮춰 소득세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밖에 인건비 등 주요비용을 제외한 기타경비를 산출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도 수입변동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재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영세업자를 위해 경비율이 조정됐어도 지출 장부를 작성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지출 장부를 작성하면 방식에 따라 10%~20%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영세업자들을 위한 간편장부를 제정해 이들이 쉽게 지출내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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