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차를 처분하고 새 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한도 없이 30% 감면받을지 아니면 150만 원 한도로 70% 감면받을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5월부터 두 달간 노후차
이는 정부가 5월부터 개별소비세를 150만 원 한도로 70% 내리기로 했지만, 고가 차량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30%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나온 조치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래된 차를 처분하고 새 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한도 없이 30% 감면받을지 아니면 150만 원 한도로 70% 감면받을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