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동안 이어진 보툴리눔톡신 제제(일명 보톡스) 균주 출처 분쟁의 분수령으로 여겨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의 예비 판결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강하게 반발하며 미 ITC로부터 예비 판결문을 접수하면 이의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동안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판매명 주보)의 수입을 금지하라는 예비 판결을 내놨다.
메디톡스 측은 ITC 행정판사가 내놓은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은 보호돼야 하는 영업 비밀이다 ▲메디톡스와 앨러간은 각각 영업비밀에 대해 보호되는 상업적 이익을 갖고 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 등이라고 전했다.
앞서 메디톡스와 앨러간(메디톡스의 파트너)는 작년 1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대웅제약의 파트너)를 ITC에 제소했다.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기술 등을 도용해 개발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예비판결에 대해 메디톡스 측는 "ITC 행정 판사의 판결로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입증됐으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을 도용해 나보타(DWP-450)를 개발한 것이 진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판결이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최종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치고,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실제 지난 2013년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세대(3G) 이동통신 특허침해 소송에서 ITC는 삼성의 손을 들어줬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미국 넷리스트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메모리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예비판결의 결과가 뒤집혀 SK하이닉스가 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를 제외하면 ITC 소송의 예비판결이 최종 판결에서 뒤집힌 사례는 드물다.
이번 ITC 예비판결의 파장에 대해서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전망이 엇갈린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 소송의 예비판결을 이끌어 낸)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판결의 의미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하여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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