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3개 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과 전용회선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3개 IPTV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들과 실시간 방송 전송을 위한 전용회
이번 조치는 IPTV 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첫 시정조치로, 방통위는 IPTV 사업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이들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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