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식약청이 내일(9일) 석면이 함유된 탈크로 만든 의약품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석면 화장품'에 이어 '석면 의약품'의 명단이 내일(9일) 공개됩니다.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이 마련돼 시행된 지난 3일 이전에 제조된 '석면 의약품'과 관련해 구체적인 제약회사 이름과 품목 리스트가 발표됩니다.
이보다 앞서 식약청의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오늘(8일) 회의를 열어 석면으로 오염된 탈크로 만든 의약품에 대해 판매와 유통을 중지시키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병무 / 중앙약심 위원장
- "사회적인 불안과 국민을 안심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그러한 노력을 했다고 보고요…석면이 포함된 그러한 제품에 대해서 규제 관리를 할 예정으로…"
해당 의약품을 섭취했을 때 인체에 해가 되지는 않지만,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판매금지와 회수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약품의 경우 회수되면 대체 약품이 없거나 환자 치료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판매 금지와 회수 방법은 약품별로 조금씩 다를 전망입니다.
문제의 약품을 회수했을 때 따르는 이익보다 환자들이 계속 복용해 얻는 이익이 더 클 경우 회수가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현재 석면이 함유된 탈크 원료를 쓴 제약사는 120여 곳, 의약품은 10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체에 해가 되지 않
한편,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덕산약품공업에서 출하된 부적합 탈크 원료의 일부가 불법으로 유통된 혐의가 있어 회사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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