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해 임직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법적 규정을 없애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지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보호 대상인 금융기관에 임직원의 횡령 등 불법 행위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줄이기위해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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