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차량을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는 대
감면 한도는 국세 150만 원과 지방세 100만 원 등 모두 250만 원 수준입니다.
노후 차량 보유자들은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하기 전후 두 달 내에 새 차를 사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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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차량을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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