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2000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사람이 차량을 교체하면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대상은 548만 대로, 감면액은 최대 250만 원에 이릅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안에 노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최대 250만 원의 세금을 아끼게 됩니다.
지식경제부는 노후 차량을 교체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등 국세 150만 원과 취·등록세 등 지방세 100만 원을 포함해 최대 250만 원입니다.
대상은 오늘(12일) 기준으로 2000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사람들로, 등록차량 1,679만 대 가운데 32.6%인 548만 대입니다.
세금감면을 받으려면 새 차를 사는 시점을 전후한 2개월 내에 노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다만, 애초에 논의됐던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이나 경유 차량 환경부담금 면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채권시장 안정펀드로 할부금융사를 지원해 자동차 매매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특히 우체국의 기업 지원자금을 활용해 할부금융사의 발행채권을 사들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산업 자체를 육성하
이밖에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1조 원의 부품소재 인수·합병 펀드를 조성해 M&A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mbn뉴스 조익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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