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사관계 진전 여부에 따라 세금 감면의 조기 종료 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면서 12월 31일 이전에라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신차를 구입한 뒤 노후 차를 2개월 내에 폐차 또는 양도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의 환수와 함께 감면액의 10% 만큼 가산세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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