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불법 대부업자들은 이용자의 통장과 도장을 미리 확보한 뒤, 선이자와 수수료 등 폭리를 취하고 대출 이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해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대부업자에게 통장과 도장을 맡기는 것은 추가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49%가 넘는 이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서 확인하고, 초과 이자를 냈다면 금감원 피해신고 코너나 대부협회를 통해 초과분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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