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오염우려로 판매 중단된 의약품을 판매하던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림제약은 석면 오염우려 의약품 후속 조치와 관련 식약청의 판매중지와 회수 명령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
회사 관계자는, 지난 2006년 탈크 공급처를 교체했기 때문에 석면 오염우려 의약품이 유통될 우려가 없는데도 식약청이 판매금지 의약품에 포함시켰다며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돼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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